중앙회 전담 영업점 통해 가지급금 신청 가능
농협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와의 업무협의에 따라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금보험금 대지급업무 전담은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7일 이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을 통해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는 “이번 가지급금 지급업무를 농협이 단독으로 맡은 것은 다시 한번 농협의 안전성을 입증한 것으로 향후에도 예금보험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완화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별로 신청이 가능한 농협중앙회 전담 영업점은 부산(수정동, 부산지점), 대전(선화동, 대전중앙지점), 부산2(구포, 명륜역, 부산자갈치역, 대신동지점), 중앙부산(학동역, 부전역지점), 전주(전주완주시군지부, 태평동, 경원동지점), 보해(목포중앙, 상무지점), 도민(중앙로지점)이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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