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근절법' 나온다
'유사수신 근절법' 나온다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6.09.28 17: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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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피해 IDS홀딩스 사건 등 유사수신 폐해 심각
금감원 직접 조사 등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최근 FX마진거래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해 1조원대의 피해를 끼친 IDS홀딩스 대표가 구속되는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다.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8일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있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43건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486건(47%)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고 특히 2015년 8월말 기준 신고건수는 156건에서 2016년 8월 393건으로 2.5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금감원은 혐의 업체에 대한 조사·감독권한이 없어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신고와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 업체를 통해 지속적인 영업행위를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 사례로 유사수신업체 VIK의 경우 2015년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으나 1심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000억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또 해당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4개의 파생회사를 별도로 세워 운영했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또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혐의를 받고 있는 엠페이스는 7000억원을 모은혐의로 대표가 구속기소됐으나 전국20개 지사와 50개 지점에서 영업이 지속되는 중이며 IDS홀딩스 또한 1심과 2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는 사실상 무죄선고라고 주장하며 영업 중이다.

이밖에도 비상장 주식, 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는 불법유사수신행위가 점차 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현재 은행보험증권 등 제도권회사에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유사수신은 제도권 밖이라해서 사법권에만 무조건 맡겨왔다”며 “경찰도 지능팀에서 따로 조사를 해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으로 금감원에 대한 기본적인 법안 보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업체는 첨단무기를 사용해 불법행위를 이어가는데 금융당국은 재래식무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라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 또는 직권으로 금감원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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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 2016-10-04 11:57:10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되지 않게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세요...

공부중 2016-10-04 11:06:20
더 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법안이 하루 빨리 발의하여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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