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최윤식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매니저들의 검찰 고발 여부를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2016년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증선위는 신한BNP운용에 대한 징계도 확정하게 된다. 만약 펀드매니저들이 검찰 고발된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BNP운용도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증선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신한BNP운용 펀드매니저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 6개월과 검찰 고발 등의 처벌 수위를 정한 바 있다. 증선위에서는 자조심의 결정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경향이 짙다.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한BNP운용 펀드매니저들은 지난해 중순 관리 중이던 특정종목이 장중 하락하자 장 마감 직전 해당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수법을 ‘윈도드레싱’이라고 부르는데,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종가관리를 통해 펀드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종가 시간대에 주식을 대량 매수해 종가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종으로 간주된다.
신한BNP운용 매니저들은 성과부진으로 위탁받은 대규모 자금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수익률을 개선시키려고 윈도드레싱에서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펀드 운용 등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증선위에서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신한BNP운용 펀드매니저들과 회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며 “검찰 고발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BNP운용은 지난해 12월에도 소속 펀드매니저였던 박모 차장이 2012년 주가 조작세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한 IT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망신살이 뻗친 바 있다.
최윤식 기자 ln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