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적자가 발생한 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상장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5일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갖고 R&D, 생산기반 확충 등에서 발생한 적자라면 상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공모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상장공모제도는 일명 ‘테슬라요건’으로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메이커인 ‘테슬라’가 나스닥 상장 당시 적자상태에서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성장을 달성한데서 기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테슬라가 한국기업이었다면, 코스닥 상장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은 곤란했을 것”이라며 “미국(NYSE+NASDAQ)시장의 경우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ROA가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매우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성장성 평가가 좋으며 사업기반을 갖췄으나 R&D, 생산기반 확충 등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이라면 ‘테슬라’와 같이 상장이 가능 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제도 개편은 상장주관사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주며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는 상장주관사의 수요예측의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상장제도 개편은 단순히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