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공포…주가 ‘찬바람’
주식 양도세 공포…주가 ‘찬바람’
  • 김자혜 기자
  • 승인 2016.08.01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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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5억으로 하향…과세 피하려 지분정리

■ 2016년 세법개정안

(금융경제신문 김자혜 기자)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보유액 기준 15억원으로 낮아져 주식시장에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했지만 과세대상 확대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년전 100억원 이상의 주식 과세에서 50억→25억→15억으로 연속해서 대상자를 늘려 주식시장 위축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로 1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 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거 지분 정리에 나서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 과세 대상자는 시가총액이 1500억~2500억원대인 코스피 상장사와 1500억~2000억원대인 코스닥 상장사 주주에 몰려있고 이들 중에서 주식 정리 할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00억~2500억원선인 코스피 상장사는 총 124개, 1500억~2000억원선인 코스닥 상장사는 총 109개에 달한다. 상장사 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대주주에게만 과세한다. 따라서 이번 지분율 하향조정으로 인해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고 처분 할 사람도 많아지게 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하향 조정 돼 2018년부터 코스피 종목의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보유액 기준이 25억원→15억원으로, 코스닥은 20억원→15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는 조정된다. 대주주를 판별하는 지분율 기준은 내년부터 2%에서 4%로 상향조정되고 시가총액 기준은 2018년 4월부터 50억원→15억원으로 내려간다.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코스피200 ELW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ELW는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을 미래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파생상품이다.

이에 반해 벤처기업 등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4%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비상장사의 경우 대부분 주식이 편중돼 있어 해당자는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국외전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고 이민을 가면 국외 전출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20% 과세하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 과세체계도 정비했다. 코스피200 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데도 코스피200 옵션과 달리 코스피200 ELW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지만 앞으로 1년에 2번 반기별로 신고하면 된다.

또 장외주식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비상장 주식거래를 협회 장외시장으로 유인해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자혜 기자  kimj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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