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키우는 대부업…정부서 ‘규제의 칼’
덩치 키우는 대부업…정부서 ‘규제의 칼’
  • 박성경 기자
  • 승인 2016.07.0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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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20억 이상 업체 관리감독…서민상대 불법 추심도 차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금융경제신문 박성경 기자)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세부내용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 대상인 개인 대부업자는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대부업체의 총 자산규모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차입을 통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도 마련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키 위해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취소ㆍ만료됐거나 폐업된 이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간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대부채권 양도대상도 제한된다.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만 대부업자ㆍ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대부채권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흘러들어가 불법추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대부업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ㆍ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의 겸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민ㆍ취약계층을 과잉ㆍ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하며 채권양도에 따른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대부업체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데 있어 4일부터 7일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전ㆍ부산ㆍ광주 등 7개 도시에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내용 및 대부업 등록 등 제도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부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박성경 기자  psk@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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