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원ㆍ위안 직거래 ‘법적 근거’ 마련
중국서 원ㆍ위안 직거래 ‘법적 근거’ 마련
  • 박성경 기자
  • 승인 2016.06.0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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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규정 개정 통해 원화 해외 활용도 제고 기대” 밝혀

(금융경제신문 박성경 기자)8일 중국 원ㆍ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원화의 해외 활용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중국 내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규정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중국 직거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동향을 보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중국내 원ㆍ위원 직거래 시장 개설은, 작년 10월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통화ㆍ금융협력방안’의 핵심사안으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유일호 부총리는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의 두 차례 양자면담을 갖고, 6월 말로 개설시기를 확정, 한국계 은행들의 시장조성자 포함을 요청했었다. 또 한국은행은 중국 내 원활한 원화 청산ㆍ결제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두 곳을 중국 내 원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했다.

현재 청산은행의 시스템 구축,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시스템 정비 등이 진행 중이고 인민은행의 시장조성자 선정 등을 거쳐 이달 말 첫 직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박성경 기자  psk@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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