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동일증권제도 사고시 유리해
차보험 동일증권제도 사고시 유리해
  • 이나영
  • 승인 2011.03.0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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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동일인이 자동차를 여러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동일증권으로 묶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동일증권의 유리한 점은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는 차량의 우량 할인율을 적용 받으며 사고점수에 대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차량대수로 나눠 적용 받기 때문에 자동차할증이 반감되며, 여러대의 차량을 동일보험사 한 개의 증권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계약관리가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단, 여러대의 자동차보험료를 일시에 내야 한다.


한편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은 동일한 개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2대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차량별로 각각의 개별계약으로 계약하지 않고 하나의 증권번호로 보험기간 종기를 맞춰 가입하는 것으로 차량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같은 보험사로 보험 기간의 종기(끝나는 시기)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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