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여구 ‘고수익 보장’ 알고보니 ‘폰지’ 사기
미사여구 ‘고수익 보장’ 알고보니 ‘폰지’ 사기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6.05.12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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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거 적발

(금융경제신문 손규미 기자)유사수신업체 H사는 H사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5개 지점(본사 포함)이 있다고 설명하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수신하고 고금리의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I사는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서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블록딜, 자산관리, 부동산투자, 미술품 투자 등)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45일 만에 3%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무조건 정해진 확정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금감원은 11일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H사나 I사처럼 일선 금융업체를 사칭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마치 첨단금융기법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초기에 높은 이자를 지급해 더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들이 입금한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종국에는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미취업자나 가정주부를 상대로 고수익을 제시하면서 투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았다. FX마진거래와 종합금융컨설팅, 선물옵션 등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 들어 이들의 사기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조직화되는 추세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수익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3유ㆍ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에 따라 시행중인 시민감시단을 대폭 충원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망을 확충하고, 불법금융행위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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