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자정’ 기회 준다
금융투자사 ‘자정’ 기회 준다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6.04.2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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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문제점 자체 해결…내부통제 등 5개 항목 밝혀

(금융경제신문 김태용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중점검사사항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다섯 부분을 중점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내부통제시시스템 점검은 경영진의 인식이 미흡하고 감사ㆍ준법감시조직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부족 등으로 독립적인 업무수행 여건이 미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들은 법령상 최소한의 여건만을 충족하는 형식적인 내부통제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ELS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고령투자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복합금융상품 설계와 운용, 관리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저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파생 결합증권의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101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가 헤지과정에서 시장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이 발행할 위험이 증대된다며 ELS 업무 관련 의사결정사항을 모두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각 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보증의 양적, 질적 위험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관련 보증의 쏠림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도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단일 자산에 대규모로 투자가 이뤄져 있어 위험의 분산이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보증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적립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산운용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시중 유동자금의 증가와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펀드의 투자 유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모펀드 규제완화, ISA 도입 등으로 신설 자산운용사의 급증과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설 자산운용사의 인력,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리스크 관리와 내부 감사 등의 적정성 점검과, 일임계약 관련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도모 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업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영업관행의 명목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금융투자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kt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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