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카카오 은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승인
(금융경제신문 박성경 기자)한국카카오 은행이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ICT와 금융 간 융합을 통한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1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에 예비 인가를 내줬었다.
한국카카오 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될 예정이었고, 한국카카오 은행의 지분을 54% 보유하고 있는 한투는 올해 1월 26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신청했다. 또한 본사의 최대주주(21.4%)인 김남구 및 특수관계인이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고자 한도초과보유 승인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를 거친 후, 27일 두 신청건을 모두 승인했다. 단 이번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승인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 물적요건을 갖춰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경 기자 psk@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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