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스마트폰 할부ㆍ할인’ 카드 3종 출시
국민카드, ‘스마트폰 할부ㆍ할인’ 카드 3종 출시
  • 노경주 기자
  • 승인 2016.04.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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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노경주 기자)국민카드가 스마트폰 등 통신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할부 서비스 및 할인 혜택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카드 3종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사진>,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등 3종의 카드는 통신 단말기 구매시 할부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와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후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1000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000원 ▷7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해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할부 이용에 따른 할부수수료는 18개월 및 24개월 할부는 연 5.9%, 36개월 할부는 연 7.0%다. 세 카드의 연회비는 각각 국내 및 해외 JCB 또는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월드는 1만2000원, 국내외겸용(비자ㆍ마스터)는 1만7000원이다. 카드 발급 신청은 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카드 고객센터와 발급상담 전용 고객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3종의 카드는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 카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노경주 기자  kj@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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