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하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하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11.2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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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29일부터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인하 및 면제 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영업시간 종료 후 광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연속으로 현금 인출시 2회차 출금부터는 수수료의 50%만 부과한다.

기존 600원에서 300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타행 이체 수수료는 1000~1900원에서 700~1000원으로 인하됐다.

또한 광주은행은 광주은행 고객이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했을 때의 수수료도 인하했다.

타행 기기에서 현금 인출시 기존 1000원~1200원에서 700~800원으로, 이체시 1000원~1900원으로 적용되던 수수료를 700~1000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이체 금액 구간별 다르게 적용되던 수수료 체계를 폐지하고 건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미 지난 9월 23일부터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창구 송금수수료 및 자행ATM 이용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만 65세 노령자에 대해 창구 및 자행ATM 수수료에 대해 50% 면제를 시행했다.

광주은행은 이와 같은 면제 적용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대상고객은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일로부터 2년간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광주은행 U뱅킹사업부 윤오중 부장은 “이번 수수료인하 및 면제 추진으로 은행 전체수익이 감소하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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