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ㆍ증여세’ 신고대행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ㆍ증여세’ 신고대행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6.04.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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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김태용 기자)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약 한 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새로운 절세상품이 출시되고 사위ㆍ며느리 등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을 통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ㆍ할머니가 손자ㆍ손녀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나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신규가입 또는 적립이체 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손중권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실장은 “올해 ISA 등 새로운 절세상품이 출시되어 절세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PB와 고객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간 부 이전 등의 세무 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용 기자  kt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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