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유언신탁 서비스’ 개시
대한생명, ‘유언신탁 서비스’ 개시
  • 이나영
  • 승인 2011.02.26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언서 작성 보관 집행 등 모든 업무 대행
 

대한생명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해 주거나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고객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언신탁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언신탁은 유언서의 작성·보관·집행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고객이 사망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아인 경우에는 고객의 유언서 내용에 따라 사후에 상속재산을 일정기간 신탁으로 운용한 뒤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노부모나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 더없이 좋은 상품이다.

최저가입금액은 계약 체결시 협의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기본계약 체결시 20만원, 유언서 보관 수수료는 연 5만원(최초 1년 면제), 유언서 교체 수수료는 5만원이다.

신탁팀 노석균 팀장은 “선진국에서는 유언장 문화가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다”며 “고령화 시대에 유언신탁을 통해 생전에서 사후까지 걱정 없이 자산 관리 및 상속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유언신탁상품은 보험, 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대한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이 판매하고 있다. 향후 개정신탁법이 통과돼 별도의 공증절차가 생략된다면 유언신탁 문화가 더욱 활성화, 정착될 전망이다.

이나영  lny@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