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상품 신고수리를 받고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국내 손해보험사 최초로 친서민 관련 자동차보험 상품 나눔특별약관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지난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만 35세 이상, 가계소득 4천만원 이하로 20세 미만 부양자녀 有, 차령 10년 이상의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1대만 소유(단, 영업용은 제외) 등이다.
삼성화재 측은 “보장내용의 변동없이 보험료 8%를 할인 받을 수 있어 큰 혜택이 될 것”이라며 “전국 추산 약 1백만대의 차량이 해당 상품의 가입대상으로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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