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출혈경쟁 증권노동자 생계위협 ‘원흉’ 지적

사무금융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최대 5년까지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신규고객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하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수많은 증권노동자의 생계에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수많은 증권사들이 경쟁하다보니 결국, 한국의 증권시장은 무료수수료 이벤트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로 왜곡됐다”며 “홍콩의 경우 증권사들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투자협회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증권산업의 출혈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수수료 경쟁이 업계 종사자들에게 약정강요, 실적압박, 구조조정으로 전가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회사가 정해놓은 BEP라는 개인의 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힘들게 영업전선에서 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도 “무료수수료로 인해 단기매매가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업 내 주식거래가 전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다 할 순 없지만, 이런 작은 불안들이 지난 금융위기때 나비효과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작용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사무금융노조가 밝힌 제소 대상 증권사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DB대우증권, LIG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총 9개의 증권사이다.
김태용 기자 kt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