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현준영 기자)2일 야당이 7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동시에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2012년도 대통령 선거 개입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안전처가 테러방지법을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맡게 됐다.
이에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의 대표적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온전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정보는 고스란히 국정원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의하면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란 것이 있다. 민감정보는 누구라도 함부로 취득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테러 의심 위험인물이라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민감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감청이다.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이 변경 됐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를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변경이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제는 국정원이 신청을 하면 언제든 감청 요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4년 검찰의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사건으로 국민들은 민감해졌다. 심지어 사이버 망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민심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메신저를 옮겨간 사람들도 많아졌다. 텔레그램은 상대방과 대화가 끝나면 데이터를 자동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돼 있다. 서버 역시 외국에 기반을 둔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기보단 아이폰을 쓰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통신 사업들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투자자들도 정부의 탄압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통신 사업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준영 기자 hj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