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카드 수수료인하 문제는 아직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중 약 30%에게 수수료인상을 통보했으며, 사실상 이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발표됐다.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기존에 비해 평균 0.7%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카드 수수료인상 통보를 받은 이들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들 중 약 30%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와 대형가맹점과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인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일반가맹점들은 반발한 바 있다. 카드사들은 거센 여론과 정치권의 비난에 못이겨 카드 수수료 인상을 앞둔 일반가맹점들에게 인상안을 철회하고 재통보를 약속했다.
하지만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철회가 아니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재통보를 받기로 한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인하 발표 이후 요건이 맞아떨어져 재통보를 받은 것 뿐”이며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사실상 아니다”라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는 철회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가맹점과 재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기식 의원은 카드 수수료 인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러한 가맹점들은 그 특성상 매출만 클뿐 실제 이익은 영세가맹점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며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부담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수수료인상을 통보받은 이들 가맹점이 대부분 중소가맹점에서 갓 졸업한 가맹점이거나,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업종 특성상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수수료체계 개편 당시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소액다건결제업체에 대한 우대지침과 영세중소가맹점 졸업업체에 대한 단계적 인상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재산정시에는 이들을 모두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기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수수료인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액결제 비중 등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진영 기자 daedoo@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