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소비자 외면한 판결”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가입자 2800여명이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생명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는 미지급 배당금과 내부 유보액을 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10조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유배당 상품의 당연한 배당을 외면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도외시 한 친재벌적 판결로서 승복하지 못하고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상장 공대위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상품판매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겠다는 약속한 것과 유배당 계약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한다는 법적 배당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 결손시 손실보전을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몫의 배당준비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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