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뜬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뜬다
  • 박성경 기자
  • 승인 2016.02.0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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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도 도입안 마련…‘기업 초기자금 조달’ 특화
투자자 보상으로 ‘기업 지분 취득’ 특징 활성화 가능성 커

(금융경제신문 박성경 기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권 안으로 본격 진입했다. 지난달 25일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키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은 크라우드펀딩 중에서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를 본격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중개업자의 진입규제 및 증권발행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한도 및 전매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초기 자금 조달’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특화점이 당국이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그대로 적용됐다.

당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우수 기업 정보를 중개업 등 투자기관에 제공해 펀딩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를 위해 팔 걷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등장한 마당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이를 제도권 안에 둘 효율적인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역시 “크라우드펀딩이나 P2P, 핀테크는 사실상 가능성이 무한한 시장”이라며 “보수성을 띄고 있는 금융기업 역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기부, 후원, 대출, 투자의 형태로 분류되는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형에 해당된다. 특히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크라우드펀딩들과의 차이점을 갖는다.

그동안 여러 크라우드펀딩 업체에 의해 기부, 보상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상태고, P2P업체들을 통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도 계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체계적으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계속적인 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참여 업체가 플랫폼사업자와 대부업체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해야만 영업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안정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법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출사표를 던진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는 지난달 25일 크라우드펀딩 본격 출범에 맞춰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19일부터 ▷회사형태 ▷자기자본 ▷사업계획 ▷인적ㆍ물적 요건 ▷임원 ▷대주주 ▷재무상태ㆍ사회적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걸쳐 선정됐다.

이로 인해 사업경력이 7년이 채 안 되는 스타트업에 최대 7억원 상당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 방식도 어렵지 않다. 투자자들은 해당 플렛폼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선택해 청약증거금을 증권금융이나 지정은행에 실시간 이체하면 된다.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박성경 기자  psk@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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