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보관, 대기업도 ‘배신’
개인정보 불법보관, 대기업도 ‘배신’
  • 오영안 기자
  • 승인 2016.01.1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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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ㆍLGU+ㆍ쿠팡 등 8개 업체 시정명령
비활동 가입자 개인정보 파기 안해 적발

 
(금융경제신문 오영안 기자)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카카오,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8개 통신ㆍ포털업체가 일정기간 활동이 없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총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특정 가입자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관 기간이 3년이었으나,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으로 줄었다.

방통위는 통신ㆍ포털ㆍ미디어ㆍ게임ㆍ인터넷쇼핑 등 5개 업종의 주요 업체 27곳을 상대로 지난해 10~12월 조사해 이를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쿠팡),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미이행,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 위반,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 광고 이메일을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SK텔레콤은 원칙상 매일 실시해야 하는 파기 또는 별도 저장 업무를 분기에 한 번씩 실시했다. 결국 조사 당일인 지난해 11월 3일 개인정보 13만7387건을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단속에 걸렸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168만2510건을 불법적으로 갖고 있다가 방통위 조사가 진행된 이후 파기 작업에 착수했고, 카카오는 파기 시행 주기를 어겼다. 또 쿠팡의 경우 자사가 보낸 메일을 열어보기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입자까지 활동 중인 사람으로 분류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등 7개 업체에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을,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과다 보유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한 060 전화 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 효성과 하이엔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효성에 과징금 30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하이엔에 과태료 1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오영안 기자  ahnyoh@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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