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대투증권이 신규 고객에게 1년간 스마트폰 증권 매매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고 선착순 5,000명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는 ‘스마트하나’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스마트폰 지급 기준을 대폭 낮추고, 신규 고객에 대한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면제 기간도 1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폰을 신청하고 해당 스마트폰을 통해 월 증권 매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할부금이 지원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증권사들이 월 할부금만 지원하는 반면 하나대투증권은 가입비, USIM칩비, 할부 채권료를 모두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오는 6월말까지 하나대투증권 또는 연계 은행을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은 1년 동안 스마트폰 매매수수료가 면제된다.
주식 매매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수수료도 해당되며, 매매금액에 대한 상한없도 없다.
한편 현재 주식매매만 가능한 하나대투증권의 스마트폰 증권거래 앱 SmartHana는 3월 초부터 선물·옵션 매매 서비스가 추가된다.
조승룡 기자 chosyng@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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