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펀드넷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서비스
예탁결제원, ‘펀드넷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서비스
  • 박민지 기자
  • 승인 2015.12.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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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박민지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의결권 서비스의 일환으로 ‘펀드넷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는 자산운용회사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펀드넷을 통해 일괄 지원하는 서비스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상법시행령 제13조 및 자본시장법 152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관리기관으로 12월 현재 481개 발행회사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5년 전자투표 계약회사가 전년대비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최근 서비스 수요 및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펀드넷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서비스의 개시로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보유분에 대한 주주총회 정보 수집(2014년 12월 정보제공서비스 개시), 관련 의안분석(2015년2월 의안분석보고서 관리서비스 개시)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까지 펀드넷을 통해 일괄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계획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흐름 속에서, ‘펀드넷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서비스’가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회사 또한 전자투표권자명부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수탁회사가 아니라 실제 행사자인 자산운용회사로 작성됨에 따라 전자투표권자 파악이 명확해지며, 기관투자자들의 전자투표 참여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 전반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주총회 형해화를 막고 건전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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