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加 온타리오 프로젝트 거액 피소 당한 이유는?
삼성물산, 加 온타리오 프로젝트 거액 피소 당한 이유는?
  • 최윤식 기자
  • 승인 2015.12.2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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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사 “삼성 측이 NDA 위반하고 기밀문서 빼내 2000억원 피해”
(금융경제신문 최윤식 기자)삼성물산은 지난 2010년 1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50억달러를 투자해 750에이커 지역에 1369㎿(풍력 1069㎿, 태양광 300㎿) 규모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8월 삼성물산이 온타리오주 할디만드 지역에 준공한 태양광 발전단지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준공된 태양광 발전단지는 부지가 약 130만평(여의도 면적 1.5배), 시설용량은 100㎿다. 단일단지로는 북미 최대 규모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처럼 순조롭게 온타리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이 이 사업과 관련해 캐나다업체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LA에 소재한 모 한인매체는 캐나다업체인 ‘2138747온타리오’사(이하 온타리오사)가 지난해 10월 27일 비밀보호협정을 위반했다며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아메리카, 삼성아메리카 등 3개사를 상대로 뉴욕주법원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 26일 캐나다 신재생에너지업체인 스카이파워와 삼성물산, 그리고 스카이파워의 대주주인 리먼브라더스홀딩스 간에 비밀보호협정(NDA)이 체결됐다. 당시 삼성은 스카이파워사의 지적 재산권을 1억7500만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했으나 NDA 체결 직후 스카이파워사의 일렉트로닉 데이터룸(전자자료실)에 접근한 뒤 캐나다의 지형학적 자료, 풍량데이타, 태양열데이타, 관련 대지의 임차 및 구매 관련 자료, 캐나다정부와의 비밀협상내용, 개발프로젝트, 경제적 분석, 제정모델, 수익모델 등 수천 건의 기밀문서를 복사해서 유출했다는 것이 온타리오사의 주장이다.

온타리오사는 삼성 측이 스카이파워와 NDA를 체결한지 3개월도 안된 2008년 12월 12일 온타리오주 에너지부와 신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스카이파워 측에 일체 알리지 않고 2009년 봄까지 계속해서 기밀정보를 빼내갔다고 밝혔다.

2009년 9월 25일 삼성과 온타리오주 에너지부는 신재생에너지개발 프레임워크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튿날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스카이파워는 곧바로 삼성 측에 NDA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온타리오프로젝트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스카이파워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2010년 1월 온타리오주 에너지부와 그린에너지투자협정을 맺었다.

온타리오사는 삼성이 스카이파워 인수를 위한 자산평가용으로만 기밀정보를 사용하며 스카이파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밀보호협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스카이파워(현 인터윈드)의 최대 무담보채권자인 자신들이 입은 피해가 1억7500만달러(약 한화 2000억원)이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 같은 온타리오사의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은 소송장이 제출된 지 약 20일 뒤인 지난해 12월 29일 뉴욕주 법원에 소송청구시한을 넘겼다며 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NDA 위반에 따른 소송시효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로 20부터 2년 이내인데, 스카이파워 측이 협정위반 사실을 2009년 9월 26일에 알았다고 밝혔으므로 2011년 9월 26일 이전에 소송을 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삼성 측은 온타리오사가 온타리오주에서는 소송시한이 2년인데 반해 뉴욕주는 소송시한이 6년인 점을 이용해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판례를 보면 소송제기시한을 넘긴 온타리오주 소송을 뉴욕주로 끌고 온 경우 기각된 사례가 많으므로 이번 소송 또한 기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삼성 측이 유리한 편이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이 지난 9월 30일 NDA 위반사실을 인지한지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타리오사가 즉각 항소에 돌입하면서 이 재판의 결과는 속단하기 어렵게 됐다. 10월 16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항소통보서를 제출한 온타리오사는 내년 1월 25일까지 항소장을 내기로 했으며 삼성 측은 2월 16일까지 답변을 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한인매체는 “삼성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이 NDA를 어겼다고 해도 소송시한을 넘겼으므로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며 “절도를 했지만 절도죄시한이 만료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비꼬았다.

최윤식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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