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셜뱅크, 혁신성에 주목해야”
“한국 소셜뱅크, 혁신성에 주목해야”
  • 박성경 기자
  • 승인 2015.12.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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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뱅크, 사회ㆍ도덕 등 감안 금융사업 ‘사회문제 개선’ 효과적
신협ㆍ새마을금고 역량강화…‘특별법’ 통한 새로운 은행도 대안

(금융경제신문 박성경 기자)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예비인가 심사를 마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표적이다. 편리와 혁신을 요구하는 소비자 니즈에 금융도 발맞춰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종류의 은행이 주목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복지와 가치 투자가 주력업무인 ‘소셜뱅크’ 도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종수 사회적금융네트워크 대표는 2015 사회적금융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소셜뱅크’라는 다소 도발적인 사회적 대안을 제시했다. 소셜뱅크는 사회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에 의거해 투자와 대출을 결정,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은행이다. 실제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사회문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같은 은행들이 유럽과 미국에는 이미 등장해 정착한 상태다.

소셜뱅크는 ‘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대원칙 하에, 금융을 통한 소통, 인간적 신뢰, 공동체에 가치를 둔다. 대개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구성원과 예금자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다. 생태, 문화, 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가치투자가 주된 업무다. 예금, 대출 금리가 없는 곳도 있다.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에 금융을 접목시킨 형태의 소셜뱅크가 주를 이룬다. 1973년에 설립된 독일의 GLS은행, 1997년 스웨덴의 JAK협동조합은행, 1999년 이탈리아 방카에티카, 1946년 캐나다의 밴시티 신용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예다.

소셜뱅크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의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세계 사회적은행 협력기구(GABV) 회원기관들과 29개 대형 영리금융기관들의 성과를 비교 조사한 결과,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 모든 지표에서 사회적 은행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소셜 뱅크는 전세계적으로 27개가 운영되고 있고 자산규모는 5억달러 이상이다. 재무적ㆍ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은행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이 대표는 “사회적 은행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이 자본 이익추구가 주된 목적인 일반 금융기관보다 전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하다는 증거가 된다”며 소셜뱅크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했다. 이어 소셜뱅크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의 해법이 되는 이유 6가지를 설명했다. ▷사회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존 금융에 대한 실망으로 사회적 금융이 주목받게 된 환경의 변화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진 고객이 존재하고 이러한 고객중심의 운영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 기업과 사업에 투자 ▷리스크를 피하고 투기상품을 다루지 않는 안전 위주의 자산 운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투명성, 윤리성, 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새로운 가치에 의한 운영체계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소셜뱅크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특별법 재정을 통한 새로운 은행 설립이다. 소셜뱅크의 고객은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저신용계층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기존 금융기관과는 다른 동기와 논리로 운영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말이다. 즉 기존금융관련법 상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으로 별도의 운영 및 관리 감독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외에도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금융과 보험 규정을 추가해 특별법 재정 없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풀뿌리 금융을 구축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소셜 NGO들이 힘을 모아 윤리은행을 설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국형 소셜뱅크는 혁신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심사 대출이 아니라 사회적 임팩트와 혁신적인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라며 “예금자들이 자기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조금은 시장 원리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소셜뱅크 제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아직은 초보적이며 시범적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와 평가를 반복하며 중앙 정부와 함께 착실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도 “기업 내에서 자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해야 지속가능성 있는 소셜 뱅크가 될 것”이라며 “현 제도 하에서 사회적 금융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 수신(또는 여신)의 경우, 국민 세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했다.

박성경 기자  psk@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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