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 마련
금융감독원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를 선보였다.
금감원이 제시한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은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하여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마트폰 분실·도난 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 △스마트폰 교체·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휴대폰 문자통보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스마트폰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사용시 주의하기 등이 주요 골자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10계명에 대해 “스마트폰의 도난·분실·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이를 쉽게 설명한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준수할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10계명 및 안내서를 금감원 홈페이지 및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토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정성훈 기자 top@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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