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불구 ‘두산ㆍ신세계’ 주가 싸늘
시내면세점 대전(大戰)에서 신세계가 일단은 승기를 잡았다. 시장이 안정되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면세점 5년 특허’ 논란까지 가세해 면세점시장이 아수라장이다.
면세점 대전, 신용도 엇갈린 싸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확보하기 위한 재계의 싸움에 증시가 요동쳤다. 승리한 기업과 패배한 기업의 신용도가 엇갈리면서다. SK네트웍스는 23년간 운영해온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권을 신세계디에프에 넘겨줬다. 호텔롯데도 상황은 비슷하다. 25년간 운영해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두산의 손에 쥐어줬기 때문이다.
면세점 특허전쟁 결과 발표 직후 16일 특허를 쟁취한 신세계와 두산 증시에 명암이 엇갈렸다. 정용진 부회장을 필두로 승리를 거머쥔 신세계그룹은 개장 직후 28만원대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반면 두산그룹은 14만원대까지 올랐지만 상승폭을 고스란히 반납해야만 했다. 두산이 면세점 깃발을 따내기는 했지만 아직은 ‘두고 볼 것’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시장에서 두산에 유독 엄격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사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경우 면세점이 들어설 것으로 밝힌 상권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고 실제로 면세점 사업 경험도 있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 특허를 내주고 개장직후부터 곤두박질 쳤다. 16일 SK네트웍스는 21.65%급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5년 시한부 특허’ 득실 주목
승리의 기쁨도 잠시. 면세점 ‘5년 시한부 특허’로 면세점 시장이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10년씩 자동으로 갱신돼왔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5년마다 경쟁적으로 입찰을 해야만 한다. 2013년이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사업권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면세점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증시도 불안해졌다. 때문에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승리를 거머쥔 신세계와 두산의 주가가 최근 연일 약세다. 신세계의 경우 면세점 발표 전날, 발표 후 첫 거래일에 주가가 치솟았지만 최근 신세계 주가는 울상이다. 두산은 말할 것도 없이 발표 직전부터 꾸준히 약세다. ‘5년 시한부 특허’ 논란 속에 면세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탓에 중ㆍ장기 투자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면세점의 이익환수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수익성에 대한 문제까지 더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우려를 내비췄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찰 결과는 면세사업의 지속성과 고용 안정 측면에서 부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면세점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졌다는 의미다. 또한 그는 “면세점 특성상 초기에 시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5년 내 투자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사업 지속성 자체가 의문인데 업체 입장에선 신규 투자가 부담일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해당 법안을 발의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년 시한부 특허’로 쏟아지는 비난에 “승자의 저주가 싫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는 ‘5년 시한부 특허’가 면세점 투자에 부정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도매상과 같은 면세점에 굉장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자를 했다고 이를 재 승인해주는 것도 특혜”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홍종학 의원은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너도 나도 면세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느냐며 ‘괜한 재벌걱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신평, 면세점 경쟁심화 우려
한편 20일 한국신용평가는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왔다. 신규 사업자들에겐 긍정적이지만 경쟁심화와 정책적 리스크는 향후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신세계의 경우 유통사업에 강점이 있는 만큼 면세점 사업과 시너지 창출이 예상 돼 긍정적인 영향이 충분할 것으로 평하면서 전반적인 재무레버리지 변동은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호텔롯데가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향후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PO 구체화 시점에 호텔롯데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전했다.
SK네트웍스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SK네트웍스는 특허를 연장하지도, 신규점포를 확보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한신평 측은 사업다각화 및 수익성 측면에서 면세점 중단은 부정적이나 사업 비중이 적어 그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박민지 기자 pmj@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