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합리적 제재’ 명확히 한다
금융사 임직원, ‘합리적 제재’ 명확히 한다
  • 정근영 기자
  • 승인 2015.11.0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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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실명제위반 과도한 징계 완화
금투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 엄벌

(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그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된 금융회사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용해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강화 ▷제재 가중ㆍ감경사유의 보완 ▷제재양정구간의 통합 조정 ▷제재양정구간의 통일 등이다.

실명제 위반 처벌 차별성 둬

우선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와 관련해선 현행 ‘실제 자기명의거래’라는 금융실명법의 목적 및 취지를 위반한 경우는 물론,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의 경우까지 모두 ‘감봉이상’으로 중징계 하고 있어 제재수준이 과도하고 제재의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비판 등 다수의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규자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 자기명의 거래’ 여부(유형1, 유형2)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유형1은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거래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3억원 이하 감봉이상, 3억원 초과 정직이상을 5000만원이하 견책이하, 5000만원에서 3억원 감봉이상, 3억원 초과 정직 이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유형2는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강화의 경우 현행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융사고 유발 등 심각한 폐해를 노출하고 있지만 제재수준이 경미해 법 위반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봉이상’의 중징계 비율이 17.7%에 불과하고 경징계인 ‘주의’비율이 59.0%로 나타났다. 제재건수를 보면 2011년 1명에서 2012년 8명, 2013년 34명, 지난해 1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개선으로금융투자업계의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로 금융투자업계의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하는 등 투자자 신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사유로 추가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선행매매 미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불건전한 방법으로 매매한 경우 ‘정직’이상의 조치를 받게된다.

제재 가중ㆍ감경사유의 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상당수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가중사유가 없는 것이 27개(40.3%), 감경사유가 없는 것이 38개(56.7%)로 가중ㆍ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기술돼 있어 그 범위가 1단계로 한정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 위반 양태에 따라 가중ㆍ감경을 통한 합리적인 제재수준 결정이 곤란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고의ㆍ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과실 또는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즉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ㆍ감경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고 가중ㆍ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제재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1단계’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재양정구간의 통합 조정과 관련해선 현재 금융법규 위반행위를 제재함에 있어 위반금액ㆍ위반비율 등 위반결과만을 중심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은 법 위반의 동기와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ㆍ기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존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양정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하는 등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반금액ㆍ비율 등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동기 및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같은 죄’ 불구 ‘다른 벌’ 개선

제재양정구간의 통일의 내용은 현행 법 위반행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금융업권별로 제재양정기준을 달리 운용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업권에 따라 제재수위가 달라지고 금융당국의 제재가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재양정구간을 통일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67개)의 88%(59개)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앞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규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가 아닌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만요인이 돼 왔던 점을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제재기준 현실화

한편 저축은행 제재양정기준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고의ㆍ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BIS비율 변동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엄중 제재하던 것을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ㆍ과실여부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고의(중과실 포함)로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엄정 제재하지만 부당분류의 유인이 없거나 착오 등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관련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행 타 금융업권과 달리 결산업무 부당처리의 결과가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분식규모에 관계없이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하던 조치를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분식규모에 따라 제재양정 수준을 결정하는 등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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