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활용할 경우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발표한 리포트는 노후준비를 위해 농지연금, 경작 수익, 임대료 등 농지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일반인(도시인) 혹은 은퇴예정자들에게 농지연금 가입 방법과 준비 과정을 분석해 보여줬다.
이와 관련 농지연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역모기지 방식의 연금으로 2011년 도입된 이후 5년만에 누적가입건수 5000명(누적지급금액 1034억)을 돌파하는 등 매년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으며 평생 농사를 짓느라 마땅한 노후 준비를 못한 농민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리포트에서는 농지연금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위탁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과 고령 농업인인 경우 농업경영을 이양해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 등 농지를 활용한 노후준비 방법도 소개했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농지를 이용한 노후준비의 기본조건은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본인 소유의 농지가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영농경력 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도시인)이 농지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인은 물론 귀농ㆍ귀촌을 꿈꾸는 도시인도 농지연금을 잘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노후준비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