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농협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0.12.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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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신·경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무산되자 농협이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 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문이사, 가야농협 최덕규 조합장)는 최근 과천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등 했다.

대책위측은 “국회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성공적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농협은 물론 국회와 정부, 학계,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농협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에 보다 더 기여하는 농협이 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10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 국회를 방문하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성훈 기자  top@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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