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투자자문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유사 투자자문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 정근영 기자
  • 승인 2015.09.2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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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급증에 국감서 ‘성토 대상’ 떠올라
금융당국 ‘감독 부실’ 피해자 양산 지적

(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이 되는 일반투자자문사와 달리 단순 신고만해도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위법행위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사가 증가하면서 투자자문 오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은 적절치 못한 수준으로 현재 유사투자자문사는 총 893개다. 이와 관련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사의 경우 2010년 422개였고 올해 기준 893개로 5년 새 211%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사들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개설 후 증권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대상인 일반투자자문사들의 권리인 1대 1 투자상담을 시행하는 등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는 신고만 하면 투자자문사로서 영업이 가능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따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영업혐의와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은 2013년 37건, 지난해 45건이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건수의 경우도 2013년 73건, 지난해 145건이며 올해 7월기준 119건으로 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 제도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며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사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영업방식인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개입이 포착될 경우 심도 있는 기획조사를 거쳐 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해 2012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의원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투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12년 연 8.7%를 기록하던 ELS 수익률은 지난해 1.3%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60세이상 고령투자자의 ELS투자는 2012년 4만 6364명에서 6만 2678명으로 증가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의원도 증권사의 신용 및 담보대출 금리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7.93%라며 관련 금리는 하향조정할 것과 3년간 0.2%포인트 인하에 그친점 등을 꼬집었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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