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서울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수협은행, 서울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 박민지 기자
  • 승인 2015.09.1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일 서울 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강신숙 수협은행 부행장(사진 오른쪽)과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 박민지 기자)수협은행이 4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14일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수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이 가능한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및 상.하수도요금, 교통법칙금, 세외수입 등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와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동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