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5년 만에 가입자가 2백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말에는 퇴직연금 적립규모가 약 5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 절차 합리화, 근로자 수급권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2008.11.28. 국회 제출)의 국회통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엄격한 도입 절차, 잦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제도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간 불공정 경쟁은 결국 그 부담이 근로자들에게 전가되어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핵심 제도로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커지면서 한 해에만 14조원 넘게 증가했으며 2010년 말에는 29조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 가운데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아직 6.6%에 그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즉 제도 개선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 초기 시장의 혼선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퇴직연금서비스는 은행 13개사, 보험 22개사(생보 14개사, 손보 8개사), 증권 19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모두 55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은행 보험 증권사 등 16개 주요 금융기관 대표(퇴직연금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 등 퇴직연금제도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퇴직연금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금융기관 대표들과 함께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개선 및 감독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한도 또한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퇴직보험(신탁)이 폐지됐고 사내 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해비용 인정도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