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1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22개사 1억4300만주가 올해 9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 매각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은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2000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2300만주(16개사)다.
이와 관련 올해 9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8200만주에 비해 73.9% 높아졌으며 전년 동월 4100만주와 비교했을 때 252.7% 증가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사유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후 6월개간 보호예수토록 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사유의 경우 최대주주 등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일시 상장일부터 1개월간(기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이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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