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각 분기마다 양도손익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미신고시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작년 4분기(2010년 10~12월) 해외주식 거래고객은 올 2월말까지 전년도 4분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이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동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한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 구축을 완료, 현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주식거래 고객 중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전년도 4분기 양도소득 예정신고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신고 대행서비스는 21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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