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마련
금감원,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마련
  • 이나영
  • 승인 2011.02.1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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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를 마련했다.

우선 금융거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무선랜(Wi-Fi)보다는 이동통신망(3G)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안 설정이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무선랜은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융회사에서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이용하라고 권장했다. 금융 앱을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모바일뱅킹 등 금융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곧바로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서비스 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또 쉬운 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나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잠금기능을 설정하기△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사용환경(탈옥,루팅)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문자통보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교체·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등이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준수할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안내토록 하고 교육자료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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