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활용 동의’ 해외여행 시 필수체크
‘출입국정보활용 동의’ 해외여행 시 필수체크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5.07.1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경제신문 최진영 기자)카드소비자들은 해외여행 시 카드 정보유출·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신용카드포털 카드고릴라는 자사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주간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아니오(서비스에 대해 모름)’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1.6%의 득표율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2위는 20.9%의 득표율을 얻은 ‘아니오(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라는 답변이 차지했다.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지 모르는 소비자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는 카드사가 개인 정보활용에 동의한 카드회원의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해외에서 카드 정보유출이나 부정·도난사용 매출 판단 시에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이다. 신용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법무부 출입관리국이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는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 상세내용이 아닌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만 제공받는다.  

이러한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는 한 번만 신청해두면 별도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지속 제공된다. 신규 카드발급자의 경우 신청서 중 해당 항목에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존 카드소지자의 경우 각 카드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카드소비자는 17.5%에 불과했다.

카드고릴라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카드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카드관련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3주간 실시했으며 참여자수는 1032명이다.
 

최진영 기자  daedoo@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