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폭설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고객지원에 나섰다.
폭설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폭설피해로 인한 상해, 입원 등 관련보험금 신청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7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분할 납입한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되며, 이 기간 연체이자도 면제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로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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