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정책 ‘과장광고’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정책 ‘과장광고’
  • 정근영 기자
  • 승인 2015.07.0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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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취약층 아닌 우량층 위한 정책

(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과 관련, 대부업계가 과장된 근거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할 방침이라면서 최고금리가 39%에서 34.9%로 인하됐지만 대부업체 36개사의 순이익은 31.8% 증가했고 향후 광고비와 대손충당금 등의 비용을 아낄 것을 고려한다면 최고금리 인하를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반대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상한금리 인하 근거로 주장하는 일부 통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혹은 축소됐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법안 심사 시 사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비 31.8% 증가했다고 밝힌 주장과 관련해선 대손충당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산미보정 자료인 점 등 실제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득한 재무제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결산기준 순이익은 5212억원으로 전년인 5208억원과 거의 변동 없는데다 오히려 초과이자수입과 외국계 대부업체의 환자익 등 영업외 수익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34% 감소한 3437억원이다.

또한 TV광고시간 제한에 따른 광고비 절감과 대부업계의 자구적인 경비절감 노력으로 5%p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광고비를 줄이면 대부중개수수료가 증가하는 대부업 영업구조 상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규제(공모사채 발행 제한, 은행 대출 금지 등)를 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중개수수료(대출금액의 5.1%)가 광고비(대출금액의 4.8%) 보다 많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부업체의 공모사채 발행이나 은행권 대출 제한을 여신금융기관에 준해 완화할 경우 자금조달 비용이 현행 8%에서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저신용자들의 금융소외 문제 등 부작용은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이용자 중 9등급과 10등급을 중심으로 최대 30만명이 대출을 못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금리가 인하되면 신용이 좋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한 파견직, 일용직,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최대 116만명이 대출을 거절당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대 30만명이 대부업에서 탈락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서민금융이용자 270만명에게 약 4600억원(대부업은 3700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8등급~10등급인 저신용층 이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이 아닌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댓가로 비교적 우량계층의 이자를 깎아주는 셈이기 때문에 서민금융정책의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합법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인데 시장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최고금리 인하는 오히려 저신용층의 합법시장 접근성을 축소하는 등 나쁜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와 관련 2002년 66%에서 지난해 34.9%까지 지속돼 온 최고 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 고객의 40%를 차지하던 9~10등급 이용자는 최근 17%까지 줄었지만 비교적 우량한 6~7등급은 31%에서 56%로 증가한 점 등최고금리 인하정책이 무조건 서민에게 좋은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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