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맞춤형’ 금융지원 ‘희망’ 될까
‘서민 맞춤형’ 금융지원 ‘희망’ 될까
  • 정근영 기자
  • 승인 2015.06.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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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발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 비용부담 줄여

(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성실한 서민들이 우대받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 7개 핵심 과제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 4조5000만원에서연 5조7000만원으로 1조2000억원 확대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리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5년간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연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추진한다. 미소금융은 연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리고 바꿔드림론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연 2000만원 공급한다.

또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상한금리를 현 12.0%에서 1.5%포인트 낮춘 10.5%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올해말 카드 수수료 조정시 기준금리 인하,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재산정할 예정이다. 이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부터 우선 고려해 인하 여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업상 금융회사ㆍ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현행 34.9%를 5%포인트 내린 29.9%로 정해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 최근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5%포인트 인하를 추진한 것이다. 즉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포인트 감소해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5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액이 약 4600억원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대부업체 수가 감소되나 대형사의 경우 원가절감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지속 영업이 가능하다고 전망된다는 입장이다.

▷성실상환 중인 서민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차원에서 긴급 생계자금 대출 도입, 추가 금리우대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긴급 자금 대출 성격상 대출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해 사실상 즉시 대출 수준으로 제공하고 거치기간도 부여할 계획이다.

햇살론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매년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 적용하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해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 금리 차등 인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실버금융) 등 다양한 맞춤형 신상품 개발ㆍ공급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활성화하는 등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서민층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 강화를 통한 서민 자금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4대 정책상품을 장기간 성실히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 2금융권, 은행 등을 연계해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대 중금리 대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금융지원과 고용ㆍ복지지원 간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해 서민의 자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향후 개소되는 고용ㆍ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이 최대한 입주해 서민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ㆍ복지 지원간 실질적 연계해 창업지원 확대, 일자리 제공 등 자활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내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탄력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 재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환능력 부족자의 감면율을 확대하고 채무연체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공ㆍ사적 채무조정을 연계해 실제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 관리하는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2017년까지 전국에 150여개(목표) 구축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흩어져 있는 재원ㆍ정보를 통합함에 따라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진흥원의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활용해 채무자별로 탄력적인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데다 공신력 있는 서민금융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등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과 고용ㆍ복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총 62만명의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로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270만명의 이자부담을 4600억원 경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4대정책 서민금융 확대는 이듬해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과제들은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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