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불법영업…‘투자자 주의’ 당부
(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4월까지의 인터넷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무인가투자중개업 159건,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 4건, 무인가집합투자업 3건, 미등록투자자문업 1건 등 총 167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ㆍ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추후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59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KOSPI200지수 선물 투자를 위해선 3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해야 함에도 ‘소액의 증거금(예: 50만원)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해주면서 알선한 업체의 사고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한다는 광고를 게재했으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형태로 영업했다.
이와 관련 KOSPI200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는 인가를 받은 증권사 및 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다 KOSPI200지수선물 등 투자를 위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증거금(30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함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에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해져 있다.
5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중죄
▷무인가집합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3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재해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에 따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미등록투자자문 및 미등록투자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을 해준다’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해 인터넷 공간에서 채팅창,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1:1 전화 상담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했다. 이와 관련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에서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매매기법 배우기’,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주식종목 및 매매시점 등에 대해 투자조언을 해주는 형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제449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업체 위험성 인식해야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투자업체’를 근절,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의 및 당부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불법업체를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업체는 동사의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수백% 이익 실현)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거래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경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불의의 피해발생시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불법업체 여부는 금감원 홈페이지 방문자 맞춤메뉴 중 민원인,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허위 과장 광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불법업체는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시 100%책임 보상제도 실시’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하고 영업장의 소재지를 ‘○○증권 빌딩 10층’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광고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