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엄정한 금융 질서확립을 위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제도는 금융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요인 등을 분석해 금융투자검사국 및 자산운용검사국의 중점 검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했다.
사전예고 제도의 중점 검사사항은 투자자보호 및 내부통제, 고객자산운용 측면의 위험요인 선정에 있으며 세부사항으로 ▷ELS,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및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등 ▷채권 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테마(부문, 현장)검사를 통해 연중 집중점검하고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충실한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활동 등을 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테마(부문)검사시 검사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단,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해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4월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