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CEO리스크 최소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하나금융지주 CEO리스크 최소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 김국태 기자
  • 승인 2011.02.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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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하나금융지주 기업지배구조 규준’을 제정했다. 상임이사 임기를 최초 3년 이후 연임기간을 기존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하고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오는 3월 3연임이 유력한 김승유 회장(67세.사진)은 만 70세가 되는 2013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와 통합작업이 마무리되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배구조 규준은 골드만삭스, JP모건, UBS 및 도이치뱅크 등 해외 대형 금융회사에서 이미 적용 중인 요건 중 하나로 국내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연령 제한에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해외 금융회사와는 달리 이번 규준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의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셈이다.

또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가 구성하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키로 했으며, 매년 예비최고경영자 예비풀에 대한 평가 및 승계계획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한 현안에 대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 2회 이상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그룹리스크관리담당임원(Group Chief Risk Officer)을 이사회에서 선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회사경영에 대한 이사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최초 이사 선임 후 일정기간 이내에 일정 수량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이사의 회사 주식 의무 보유 조항을 신설했다.

하나금융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이사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규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기업지배구조 규준 제정은 안정적인 경영권승계를 통해 CEO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독립된 이사회에 의한 기업 운영 및 글로벌 경영 환경에 맞는 이사회 구성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김국태 기자  poetki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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