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규제 중심 ‘정부 규제 최소화’ 바람직 중론
■ 금소원 ‘TV 대출광고 합리적 규제’ 세미나

(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TV 대출광고에 있어 우려와 현실을 명확히 분리해 논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TV 대출광고가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일부 금융소비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해 건전한 서민금융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28일 전국은행연합회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TV 대출광고 인식조사를 통한 합리적 규제 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자로는 세명대학교 최종한 교수와 손호중 교수, 이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38개 주요 케이블채널에서 하루 평균 방송되는 대부업광고는 1043건, 저축은행 광고는 369건에 이른다. 저축은행 광고는 대부분 대출광고로 하루 평균 1400여건의 대부광고가 반영되는 셈이다.
OK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400억원을 광고료로 지출했고, SBI저축은행도 100억원을 광고에 쓰는 등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광고금액도 매년 수백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케이블TV가 대부업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은 243억7000만원에 달한다.
정부ㆍ정치권 대부광고 제동
정부와 정치권은 무분별한 대부 광고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대부업 광고 방영 시간을 오후 10시 이후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이혁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다양한 권리를 침해할 위험은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출광고를 정보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사례는 일반적이나 TV대출 광고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광고 규제는 법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수는 TV 대출광고의 공해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TV 대출광고가 무차별적 공해와 같다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제도권 1금융인 은행에서 소외되는 서민들의 불법 사채시장에 빠지지 않기 위한 금융정보 제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TV 대출광고가 사회에 유해하기만 한 것이지 아니면 일부 소비자에게 곡 필요한 정보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출광고가 타 광고와 비교해 과잉 소비를 유발하거나 청소년의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강제적인 TV 대출광고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대출업계의 자율 규제를 극대화해 서민금융 시장의 자정 능력을 제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손호중 세명대 교수도 “TV 대출광고가 특정 금융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대출광고가 사회적 우려처럼 해악을 끼치는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여러 검증작업을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TV 대출광고 영향력 크지 않아
손 교수가 대부업 대출경험이 있는 97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광고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인지에 대해서 응답자 중 36.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21.2%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TV대출광고가 공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40.8%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대출광고의 영향력도 예상보다 낮았다.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획득 방법은 인터넷광고(32.0%), TM(24.5%), TV광고(17.6%), 전단지(8.9%) 순으로 나타났다. 충동ㆍ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로는 홈쇼핑 광고(47.0%), 게임광고(26.9%), 대출광고(17.6%), 주류광고(4.8%), 신용카드 광고(3.6%) 순으로 나타났다.
손 교수는 “일반적인 인식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TV 대출광고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금융광고가 자율적 규제안에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원장은 “금융광고는 짧은 문구라도 자칫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고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관분석 없이 과도하게 대부업의 광고가 피해가 큰 것처럼 부각되고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일부 행위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식 기자 mynamess@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