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모험자본 투자자금의 회수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됐다.
27일부터 기존 프리보드를 우량 비상장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제1부(K-OTC)와 중소ㆍ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제2부(K-OTC BB)로 분리, 운영된다. 금융위원회가 23일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개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혁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 ▷거래효율화 및 신뢰제고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등 5개 중점 추진분야와 15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2000년 3월 프리보드를 개설해 운영했으나 거래 활성화에 실패했다. 낮은 진입규제와 높은 공시부담 등으로 우량기업들은 프리보드 진입을 기피하고 비우량, 거래소 퇴출기업을 위주로 시장에 진입한 것이 실패원인이다.
이후 금융위와 금투협은 지난해 1월 기존 프리보드를 우량 비상장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제1부와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제2부로 분리하는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K-OTC는 시장 개설과 동시에 삼성SDS 등이 거래되며 활성화에 성공했다. K-OTC는 지난해 8월 25일 개설 때만 해도 기업수가 48개사 정도였으나 현재는 116개로 늘었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9000만원에서 18억3000만원 가량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나 M&A 외에 모험자본의 투자자금 회수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K-OTC BB가 비상장주식 거래에 관심이 커진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K-OTC BB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 최소한의 요건은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할 것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 없을 것 등 3가지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75개 종목을 중심으로 개설하되,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추가할 방침이다.
투자자는 자격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수ㆍ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을 100% 징수한다. 매수주문은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투자자예탁금 잔고가 있는 경우, 매도주문은 해당 주식이 입고된 경우에 한해 접수할 수 있다.
27일 K-OTC BB 개설과 동시에 KDB대우증권, 대신증권,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HMC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참여한다. 오는 6월까지는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이 추가된다. 신한금융투자와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등은 참여를 검토 중이다.
한편 24일 금투협과 예탁원이 ‘K-OTC의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벤처ㆍ혁신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K-OTC에 편입된 기업들의 최신기업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K-OTC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벤처ㆍ혁신기업 대상 주식업무 및 K-OTC 관련업무 교육ㆍ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수식 기자 mynamess@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