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하나대투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
  • 김수식 기자
  • 승인 2015.04.21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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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하나대투증권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을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 신청은 무료이고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서비스 대상은 종합과세 신고고객 중 당사 자산총액이 5억 이상 또는 연간금융수익이 500만원 이상의 고객이다. 지점을 통해 자산관리 및 세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금융소득원천징수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더불어 증여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가까운 영업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증여세는 하나대투증권 거래고객 중 현금성자산, 금융투자상품,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하나대투증권 거래 고객 중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오승국 하나대투증권 포트폴리오솔루션실 세무팀장은 “저금리로 다양한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각 상품마다 다른 세무신고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고객이 많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상담은 물론 세무신고무료대행서비스도 기획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자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영업점과 고객만족실(1588-3111)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김수식 기자  mynamess@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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