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신고대행'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신고대행' 서비스
  • 김수식 기자
  • 승인 2015.04.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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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 김수식 기자)한화투자증권이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대책과 자산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작년 11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과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자녀 1500만원→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ㆍ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변동환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팀 상무는 “작년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고 금리 1%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객들의 절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PB와 고객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hanwhawm.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080-851-8282)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김수식 기자  mynamess@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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