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 정근영 기자)교보생명이 시대에 흐름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을 출시했다.
6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사망 이후 비로소 보장혜택이 시작되는 종신보험의 특성이 살아생전 ‘나’를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어 최근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즉 사망보장은 기존 종신보험과 동일하지만 유병장수 및 무전장수의 경우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먼저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은퇴 후(60ㆍ65세ㆍ70세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평생 동안 의료비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주계약 1억원에 가입했다면 은퇴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중증 수술시 1회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비는 8000만원까지(가입금액의 80% 한도)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면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형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노후 입원시 부담이 큰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받아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획기적인 상품”이라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생존기간 내내 의료비 지출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상품은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보험가입금액의 80% 이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하는 것이다.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최소 2회부터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잔여 사망보험금(가산금 포함)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7만원(1억 가입 기준)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유가족의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자유롭게 재설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당장 필요한 일시금 외에 매월 생활비, 매년 교육자금 등을 수령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에 신탁기능을 더한 것으로, 신탁재산처럼 보험금을 수령 때까지 가입 당시의 표준이율(현재 3.25%)로 적립해 줘 저금리 하에서 자산관리에도 유용하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IMF이후 대중화됐던 종신보험이 1세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이 2세대 종신보험이라면, 이 상품은 고령화 트랜드에 따라 나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3세대 종신보험”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30~40대 고객의 커지는 생존보장 니즈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계약 1억원 이상 가입시 가입금액에 따라 2.5%에서 최대 4%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정근영 기자 cky@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