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과실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의 지급 제한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급여제한 기준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화, 세분화하도록 한 권익위의 이번 제도 개선이 수용되면 보험급여 지급제한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민원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나영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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